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습득물 문의

  • 본 규정은 클럽 하우스내 습득물 또는 고객이 분실한 물품에 대한 접수를 통하여 신고 및 문의 할수 있도록 관리한다.
  • 고객이 프런트에 분실물 및 습득물에 대한 신고 및 문의를 할경우 " 습득물 관리대장" 에서 목록을 확인후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.
    • 습득물이 있는 경우 : 문의한 고객에게 절차에 따라 반환한다.
    • 습득물이 없는 경우 : 분실물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한다.

분실물 책임

  • 고객의 귀중품에 대한 관리 책임은 이용객 본인에게 있으며 ,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고객이 당사 직원에게 요청하여 귀중품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.
  • 고객이 사전에 관리를 요청하지 않는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사가 그 물품의 분실 , 훼손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습득물 및 분실물 관리 방법

  • 당사는 클럽 내에 발생하는 모든 습득물 및 분실물에 대해서 " 습득물 관리대장 "을 이용하여 통합관리한다
  • 관리대장 : 프런트 / 관리 : 프런트직원 및 U/L

습득물 반환

  • 습득물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접수자는 고객의 습득물의 원 소유주인지 여부등을 확인하고 반환요청 고객의 신분을 확인후 (연락처,성함) 관리대장에 입력한후 반환한다.
  • 습득물의 반환 및 수령은 원 소유주만 가능하고 대리인이 수령할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.
  • 반환시 발생하는 비용은 원 소유주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
습득물의 처분

  • 분실 신고가 없는 습득물 또는 소유자를 파악 할수 없는 습득물에 대해서는 그 물품의 종류에 따라 아래 기준에 의하여 처분한다.
    • 귀중품 (지갑,현금,귀금속,휴대폰 ,시계) 7일 : 관할경찰서 ,지구대 인계
    • 의류, 일용잡화 (신발, 문구 , 모자 , 가방 , 화장품) 3개월 : 폐기 (기증가능)
    • 골프용품 6개월 : 폐기 (기증가능)
    • 기타 (속옷 , 약품등 ) 7일 : 폐기
    • 음식물류 (보관불가) 1일 : 폐기
    • 폐기 처분하는 습득물은 폐기 전 관리대장에 기록한다

관리대장 처분

  • 습득물 및 분실물 관리대장에 기재된 내용은 1년 보관후 폐기한다.

※ 문의 054 - 740 - 067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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